문서번호 주택공급과-3461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한경희 박정진 10/25 하대근 협 조 2021년 마포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서면) 개최계획 2021. 10.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21년 마포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서면) 개최계획 우리 시와 9개 지자체가 공동 체결한「마포공공기숙사 업무협약」에 따라 ‘22년 공공기숙사 운영방안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공공기숙사 개요 ○ 위 치 :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면적 : 4,237.1㎡) ○ 규 모 : 지하 5층 ~ 지상 16층 (연면적 : 35,383.5㎡) ○ 건립실수 : 2동 총 681실(민간임대 561실, 공공임대 120실) ○ 공공기숙사 : 102동 2층 ~ 7층(120실) ※공공세대를 기숙사로 활용 ○ 특 징 - 서울시는 공공기여 받은 주택을 기숙사로 제공, 참여지자체는 임대보증금과 운영비 부담 - 창전동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입주청년과 기숙사 입주학생 공동생활 ○ 참여지자체 : 9개 지자체(120실 지분 참여) 참여 지자체 계 철원 삼척 속초 인제 정선 평창 고령 상주 창녕 참여지분(호) 60 30 5 2 4 4 5 3 5 2 입주인원(실/명) 120 60 10 4 8 8 10 6 10 4 Ⅱ 회의 개요 ○ 제출기한 : ‘21.10.27.(수) ○ 추진방법 : 서면회의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서면회의 개최 ○ 참석대상 : 9개 참여지자체, 서울주택도시공사(청신호주택부, 마포용산센터) 제4조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1. 서울시와 각 사업 참여 지자체는 마포공공기숙사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마포공공 기숙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2. ‘마포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한다. 3. 본 협약서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조(기타사항) 1. 본 협약은 각 사업 참여 지자체 전체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발휘한다. ○ 주요안건 : ‘22년도 공공기숙사 운영방안 및 ’21년 운영비 집행현황 등 8건 Ⅲ 실무협의회 안건 □ 안건 1. ‘22년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운영관련 ○ 지방자치단체 부담 - 임대보증금 : - 운영비 : ○ 기숙사 입주학생 : 관리비 부담 ○ 운영비 수입 - 지자체부담금 :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납부 - 관리비 : 입주학생이 관리사무소 계좌에 직접 입금 ○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SH공사→지자체) 또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계속 사용 여부 ※‘21년 마포공공기숙사 운영비 집행내역(9월말) (단위:천원) 지자체명 확보실수 지자체 부담액 지출액 잔액(D) ((A+B)-C=D) 소계 운영비 (sh지급액) [A] 임대보증금 빌트인가전 및 추가가구비(B) 소계 (C) 선수 관리비 공가관리비 위탁 수수료 계 120 철원군 60 삼척시 10 속초시 4 인제군 8 정선군 8 평창군 10 고령군 6 상주시 10 창녕군 4 ※ 임대보증금은 서울시 세외수입(시유재산임대료)으로 부과(’21.6월) ※ 2021. 9월 기준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지출금액 없음 ※ 참고사항 · 관리비 징수항목(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 ① 일반관리비(관리사무소 운영 등) ② 청소비 ③ 경비비 ④ 소독비 ⑤ 승강기유지비 ⑥ 난방비 ⑦ 급탕비 등 · 운영비에 포함되는 항목(역세권청년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3조) → ① 인건비(임대주택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② 제경비(재해보험료, 제세공과금, 대행수수료 등 임대·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를 포함) ③ 일반관리비와 이윤 ④ 수선유지비 ⑤ 공가관리비 ⑥ 선수관리비 ⑦ 특별수선충당금 → ①~③ 항목은 단위(실) 당 표준위탁수수료 217,454원을 대행관리 공공기숙사 전체호수(120실)에 적용·산정함 □ 안건 2.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 서울시는 건물 소유주로서 실무회의 주재 ○ 서울시와 참여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함 ○ 마포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함 □ 안건 3. 공공기숙사 운영방안 ○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관리(’20.6.29. 실무회의 시 결정) → 위탁 관리에 따른 비용은 운영비에 포함 ※ ‘22년도 위탁관리비 사용내역 : , 수선유지비 공가관리비·특별수선충당금 둥 실소요액 ○ 시설물관리, 운영비 집행 : SH공사 → 일부 시설물(주차장 등)에 한해 민간사업자에게 재 위탁을 할 수 있음 ○ 입주관리(입주학생 선발 및 퇴거) : 지자체 □ 안건 4. 기숙사 학생 선발기준 및 입주일정 ○ ‘22년 각 지자체별 자체 선발기준 마련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 입주일정 수립 ○ 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통 입주자격 필수기준을 충족해야함 -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 → 조건 미이행 시 퇴거 ※ 본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이하) 제외 □ 안건 5. 입주학생 기숙사 입주방법 ○ 기숙사 입주학생은 1년 단위 입주계약을 원칙으로 함 ○ SH공사는 입주 시기만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입주일정을 수립하도록 함 ○ 각 지자체에서 기숙사 입주학생을 선발 시 같은 성별 간 짝수로 선발할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른 성별이 같은 호에 배정되는 것을 방지함 ○ 각 지자체에서 선발한 입주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무작위 추첨하여 실을 배정하도록 함 - 1년 내 입주학생이 퇴거할 시 해당 지자체에 배정된 실에 입주해야 함 ○ 방 배정 후 기숙사 입주학생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SH공사에 방 배정 교환을 입주일 3일 전까지 신고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입주학생의 성비를 정하거나 성별에 따른 층별 구분을 하지 않음 ○ 기숙사 입주학생 미달 시 참여지자체에 우선 정보를 공유하여 추가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기숙사 입주학생 입주인원 조정 시 6개월 전에 참여지자체에 통지할 것을 협약서에 기재하도록 함 ※ ‘21년 입주현황(9월말) 지자체명 배정현황 입주인원(명) 입주율(%) 호 실(인) 계 60 120 118 98.3 철원군 30 60 60 100 삼척시 5 10 9 90 속초시 2 4 4 100 인제군 4 8 7 87.5 정선군 4 8 8 100 평창군 5 10 10 100 고령군 3 6 6 100 상주시 5 10 10 100 창녕군 2 4 4 100 ※ 게스트하우스(2층 201호) 이용실적 없음 마포공공기숙사 호실 현황 구분 호실 수 26㎡A 26㎡A북측 26㎡B북측 2층 10 205호, 206호, 207호, 208호, 209호, 210호, 211호 202호, 203호, 204호 - 3층 11 305호, 306호, 307호, 308호, 309호, 310호, 311호 302호, 303호, 304호 301호 4층 11 405호, 406호, 407호, 408호, 409호, 410호, 411호 402호, 403호, 404호 401호 5층 11 505호, 506호, 507호, 508호, 509호, 510호, 511호 502호, 503호, 504호 501호 6층 11 605호, 606호, 607호, 608호, 609호, 610호, 611호 602호, 603호, 604호 601호 7층 6 705호, 706호, 707호 702호, 703호, 704호 - 합계 60 ※ 2층 201호는 게스트룸, 7층 701호, 708~711호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공기숙사와 동일층 사용 <붙임 1> 마포공공기숙사 업무협약서 (「2020년 제1차 마포공공기숙사 실무회의 개최결과 알림」, 주택공급과-8104(2020.7.7.)) □ 업무협약서(서울시 - 9개 참여지자체)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OOO(이하 “참여지자체”)은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마포공공기숙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참여지자체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공공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대학생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신의) 서울시와 참여지자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사업분담 범위) 1. 서울시는 공공기숙사를 제공하고 참여지자체는 보증금, 운영비를 부담한다. 2. 의무임대기간, 보증금 또는 임대료, 운영비의 납부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4조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1. 서울시와 각 사업 참여 지자체는 마포공공기숙사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마포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2. ‘마포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한다. 3. 본 협약서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조(기타사항) 1. 본 협약은 각 사업 참여 지자체 전체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발휘한다. 2. 기숙사 입주학생 입주인원 조정을 원할 시 6개월 전에 통지하여 참여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남은 입주인원이 있는 경우에 타 지자체에 참여를 안내한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참여 지자체는 맡은바 역할을 다하며,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 서명 후 1부씩 보관한다. <붙임 2> ‘20년 제1차 마포공공기숙사 실무회의 개최결과 알림(공문) 1부. <붙임 3> ’20년 제1차 마포구 창전동 제2공공기숙사 실무회의 개최 결과 보고 1부. 끝.
23965346
20211026055007
본청
주택공급과-3461
D00000439068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