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한시임기제 임용약정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3088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정원 차동윤 조정래 대결 10/25 오희선 전결 협 조 전문위원 오정균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한시임기제 임용약정계획 2021. 10.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한시임기제 임용약정계획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서 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의 질병휴직으로, 대체인력인 한시임기제공무원(6호) 대상자를 확정,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임용약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2항 제3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 제9항 ?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한시임기제 임용계획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828, 2021.10.1.) ※ 임용계획 심의 요청 (전문위원실→의정담당관) Ⅱ 임용 계획 ??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직급(등급) 임용인원 직무 내용 입법지원요원 6호 1명 ○ 소관 부서 의안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 ○ 본회의?상임위원회 자료수집 및 분석, 질문?질의서 작성지원 ○ 행정사무감사 지원 ○ 시정관련 자료수집 및 정책제안 지원 ○ 의원요구자료 수집 검토 등 기타 의정활동 지원 등 ?? 임용대상자 현황 근무부서 성 명 최종학력 주요 경력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 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4항 제4호에 따라 ‘공고 및 면접 생략’ 가능 Ⅲ 임용약정(안)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1.1.19.까지 (질병휴직 대체기간)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정함) ?? 보수수준 ? 봉급액은「공무원 보수규정」별표 30의 2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주 35시간 근무시 : 2,327,100 (35/40) = 2,036,210원 ?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 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각종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Ⅳ 향후 계획 ? 인사위원회 의결(인사과) : ’21. 10. 25. (예정) ? 임용발령 : ’21. 10. 26. (예정) 붙임 : 한시임기제 임용계획 및 관련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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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한시임기제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 임용약정서(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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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한시임기제 임용약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3088 생산일자 2021-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원 (02-2180-8199) 관리번호 D0000043910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