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 전통시장 가는 날 주변도로 주차허용 대상 알림 1.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4162(2021. 10. 22.)호와 관련입니다. 2. 중기부의 '전통시장 가는 날'(10.24, 11.28.)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구간을 기초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협의사항 반영(1일 단기 운영 및 지자체의 지역경찰서와 협의에 따른 주차허용구간으로 경찰청과 추가 협의 없이 신속히 운영) 3. 또한, 주차 허용구간에 대한 주차관리요원 배치, 허용기간 홍보물(도로표지판, 현수막, 입간판 등) 설치, 5대 불법 줭차 금지 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안내 등을 통해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1년 전통시장 가는 날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 현황(확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전통시장 담당부서) 주무관 김수연 시장현대화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0/25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454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965093
20211026055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4546
D000004390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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