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6890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임무환 代이성연 10/25 박상보 협 조 기반시설과장 라철흠 기전설비과장 김상동 시설관리과장 代이민호 주무관 이근호 2021년 하반기 제1,2,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시행계획 2021. 10. 2021년 하반기 제1,2,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시행계획 『시설물안전법』제1,2,3종 시설물에 대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원활한 기능 유지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 진 근 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제1,2,3종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제41조 ○ 2021년 한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치수과-820호, ‘21.02.04.) ?? 추 진 계 획 ○ 점검기간 : ‘21. 10. 25. ~ 11. 15. ○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 현황 및 하반기 안전점검 대상 18개소 (붙임1) 구 분 계 (점검대상) 나들목 수중보 제방 옹벽 지하 차도 도로 교량 보도 육교 비고 계 92(18) 58(12) 2(2) 1(1) 1 2(2) 13 15(1) 1종 시설 41(14) 39(12) 2(2) 수중보 (기전시설 포함) 2종 시설 4(3) 1(1) 1 1(1) 1(1) 3종 시설 44 19 13 12 법정 외 3(1) 1(1) (63빌딩) 2 (새낭터, 이촌2동) ※ ’21년 용역(72개소) 및 공사중인 보도육교 2개소(새남터,이촌2동)는 금번 점검에서 제외 ○ 점검방법 : 시설물별 담당자 2인 1개조 자체점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참고 (붙임2) ○ 점검수준 - 점검 망치 등 간단 점검기구를 활용하여 육안점검 - 부재별 결함·손상 및 진전 상황 확인·관찰 ○ 점검절차 - 사전조사 : 전차 점검 및 기존 보수·보강 등 자료 검토 - 현장조사 · 전차 점검 지적사항의 상태변화, 외관조사 및 이전 조치사항의 확인 점검 등 · 신규 외관손상, 결함 및 위험요인 조사 및 기록 -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 : 현장조사 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서(붙임3) 작성 ○ 안전관리 : 점검 중 안전모, 안전화 및 장갑 등 점검복장 착용하여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즉시 조치 불가능한 사항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 보수 및 정비 - 위험요소 발생시 사용제한, 사용금지,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 안전조치 - 점검결과 시설물의 재해?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시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후 보수방안 강구 - 점검결과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시까지 철저한 추적관리 ?? 행 정 사 항 ○ 점검사항 관리 - 소관 시설물 점검결과 붙임3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전산입력 관리 · 제1, 2, 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결과 FMS시스템 입력 관리 - 법정 외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자료 정리 및 3종시설물 지정 추진 붙임 1. ‘21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 현황 1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1부. 3. 시설물 점검 복명서(양식) 1부. 끝.
23965039
20211026055007
본청
치수과-6890
D00000439154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