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송도로 사용허가 신청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331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최미란 어용선 전결 10/25 정미선 협조 수송도로 사용허가 신청건 검토보고 2021. 10. 수송도로 사용허가 신청건 검토보고 우리시 행정재산인 수송도로 일부 토지(고촌읍 전호리 510-5) 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허가기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 신청개요 신청지 신청인 성명 주소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 현장사진 및 현황측량도 ?? 신청대상 부지검토 ○ 동 신청부지는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로 우리시 행정재산에 해당되며 동 부지의 사용허가 승인을 하더라도 폐기물 수송도로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용허가 내역 ○ 사용기간 : ○ 허가방법 :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16호) ○ 사용요율 : 재산평정 가격의 50/1,000 적용(조례 제26조 제1항) ○ 허가조건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준함 ○ 사용료 부과금액 사용면적 개별 공시지가 사용요율 (50/1,000) 연간 산출 사용료 (A) 부가세 (B) 연간 부과액 (C=A+B) 60일 사용료 ㎡ 0.05 원 원 원 원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외수입 조치(사용료 수입) ?? 행정사항 ○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고지 및 유상사용 허가서 등 통보 붙임 2. 사용료 산출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사용허가조건 각 1부. < 붙임 >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조서 (단위 : 원) 부과 대상자 지목 사용 면적 개별 공시지가 (원/㎡) 사용요율 (50/1,000) 연간 산출 사용료 (A) 부가세 (B) 연간 부과액 (C=A+B) 60일 사용료 ㎡ 원/㎡ 원 원 원 원 ○ 사용기간 : ○ 적용기준 - 사용위치 : - 사용요율 : 50/1,00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10% 부과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신청인 주소 : 성명 : 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허 가 조 건 재산의 표시 :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제3조(사용료) 2021년 사용료는 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 또는 가상계좌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 본 계약에 미적용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 · 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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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도로 사용허가 신청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331 생산일자 2021-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미란 (02-2133-3676) 관리번호 D0000043910093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수도권매립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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