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 가정간편식 제작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및 교부조건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 가정간편식 제작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및 교부조건 알림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4188호(2021. 10. 18.)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가정간편식 제작지원 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붙임]의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반드시 필독 후 이를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전통시장 가정간편식 제작지원 사업 나. 교부대상 : 다. 교부금액 : 라. 교부방법 : 각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처리 마.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전통시장 가정간편식 제작지원사업 보조금 주요 유의사항 - 기제출된 사업계획서 상의 집행계획을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市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종료 후 2월 내 보조사업자(상인회)는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시비 보조금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붙임 : 1. 보조금 교부 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 조건 1부. 3. 보조금 교부 결정서 1부. 4.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김나훈 시장활성화팀장 한봉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0/25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455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 전화 2133-5191 /전송 2133-0714 / naho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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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보조금 교부내역(2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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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보조금 교부 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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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보조금 교부결정서(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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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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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통시장 가정간편식 제작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및 교부조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550 생산일자 2021-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훈 (2133-5191) 관리번호 D000004390692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