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작소방서 수신 (경유)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목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종합정밀점검결과 불량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1. 11. 10.(수)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라며, 조치명령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 확인 예정입니다. 2.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병, 국외출장,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동작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작소방서 예방과 ☎ 02-6913-782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og.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 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다산콜센터 ☎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소방시설등 불량세부사항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신인선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10/25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186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4 /전송 02-846-1194 / dupbob@seoul.go.kr / 부분공개(6)
23963401
20211026055007
본청
예방과-11865
D00000439125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