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 한양도성 성돌 보존처리 하자조사 계획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406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최지애 윤용훈 10/25 백운석 협조 2021년 하반기 한양도성 성돌 보존처리 하자조사 계획 2021. 10.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2021년 하반기 한양도성 성돌 보존처리 하자조사 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거 “한양도성 성돌 보존처리 공사”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정기 하자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69조 -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조사 실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 문화재수리의 완공일(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대상사업 및 조사방법 ○ 대상사업 : 2015년~2020년 한양도성 성돌 보존처리공사 6건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 조사방법 : 사업 담당자 현장 조사 실시 - 하자조사 시 계약상대자(도급자) 입회 권유, 현장 입회 거부 시 하자검사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도급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하자조사 기간 : 조치계획 ○ 조사 결과,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도급자)에 하자보수 이행토록 통보 ○ 하자조사 관련 서류 등 작성 - 하자조사 관리부 및 하자검사조서 등 작성 - 2021년 한양도성 성돌 보존처리 하자조사 결과 보고 붙 임 : 하자조사 관리부 및 하자검사조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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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한양도성 성돌 보존처리 하자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406 생산일자 2021-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애 (0221332664) 관리번호 D000004391548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유네스코등재추진및학술연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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