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현물출자한 경우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경유)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현물출자한 경우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가 제출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등을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송합니다. 붙임 1. 해석민원 신청서(시·도용) 1부 2. 해석민원 신청서(시·군·구용) 1부. 3. 해석민원 신청서(민원인용) 1부. 4. 관련자료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호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0/25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42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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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시·도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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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현물출자한 경우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4209 생산일자 2021-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4390607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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