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하반기 한양도성 및 탕춘대성 보수공사 하자검사 계획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412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최지애 윤용훈 10/25 백운석 협조 주무관 김창건 주무관 김민규 '21년 하반기 한양도성 및 탕춘대성 보수공사 하자검사 계획 2021. 10.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21년 하반기 한양도성 및 탕춘대성 보수공사 하자검사 계획 우리 부서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한양도성 및 탕춘대성 보수공사 14건(’17년~’20년 공사 완료 건)에 대하여 2021년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69조 -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안부 예규 제 135호, 2020.12.30.)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 문화재수리의 완공일(준공검사일)로부터 1년~5년 대상사업 및 검사방법 ○ 대상사업 : 2017~2020년 한양도성 및 탕춘대성 보수 공사 14건 공 사 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담당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검사방법 : 각 보수공사 담당자 현장 검사 직접 실시(소요예산 없음) - 하자검사 시 계약상대자(도급자) 입회 권유, 현장 입회 거부 시 하자검사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도급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 하자검사 기간 : ‘21. 10. 26. ~ 11. 19. 조치계획 ○ 검사 결과,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도급자)에 하자보수 이행토록 통보 - 최종하자검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검사 완료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 사항을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 ○ 하자검사 관련 서류 등 작성(아래 붙임 양식의 하자검사 관리부 및 하자검사조서 등 첨부 붙 임 : 하자검사조서(양식) 및 하자보수 관리부(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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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1년 하반기 한양도성 및 탕춘대성 보수공사 하자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412 생산일자 2021-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애 (0221332664) 관리번호 D000004391086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보수및보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