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지원 승인(구로구 신도림로11가길 36 (신도림동 290-0)미성아파트 5동 ****호)
강서수도사업소 CU5A13E0500-1&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구로구 신도림로11가길 36 (신도림동 290-0)미성아파트 5동 호)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공사비 신청금액(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가. 지원금액 : 공동주택 표준지원공사비 75만원+(전용면적-33㎡)×960원 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 「수도법」 제14조의기준에 적합한 자재[위생안전기준 인증자재(KC인증, ) 및 제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 계량기 연결관(유니온)을 철거하지 아니하며, 가능한 한 직선배관을 하고 관로상에 공기 주머니나 정체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배관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완료 후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는 간이영수증)와 각 부분별 공사(전·중·후)사진을 제출하시면 수도사업소(☎3146-2520)에서 공사 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강동규 현장민원팀장 최상희 현장민원과장 10/25 代최상희 협조자 주무관 강진희 시행 현장민원과-14396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2520 /전송 3146-2509 / ultra7126@seoul.go.kr / 부분공개(6)
23962249
20211026055007
본청
현장민원과-14396
D000004390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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