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계(042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경유) 제 목 공탁금 압류해제통지(공탁계)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2. 상ㆍ하수도 체납요금 완납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의거 압류한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해제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완납) 과목 납기 횟수 금액 나. 압류해제 내역 압류구분 체납자 제3채무자 공탁번호 압류일자 비고 압류해제일자 첨부 : 1. 압류 해제 통지서 및 해제 조서 1부. 2. 별지 상세 목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황인순 요금제도과장 10/25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063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95 /전송 02-3146-1209 / goodm0m65@seoul.co.kr / 부분공개(6)
23961744
20211026055007
본청
요금제도과-10637
D000004390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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