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2021년 11월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 작동) 실시 안내 1. 소방안전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시는 소방대상물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21년 11월 30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실시결과보고서를 점검종료일 익일부터 7일 이내(주말 및 휴일 제외) 소방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7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을 만료일로 한다) ○ 종합정밀점검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사용승인월이 11월인 대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 작동기능점검 : 사용승인월이 11월인 대상 + ’21년 5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대상 소방시설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운영 : 소방서 방문 → 감지기시험기 등 점검기구 대여 가능 3.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동법 제53조 제2항 제10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점검 및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 또한, 소방시설법 개정(20.8.14.시행)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이 확대(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 실시)되고, 자체점검실시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단축(기존 30일 → 7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원소방서 검사지도팀(02-6981-688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대상(엑셀파일) 1부.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3. 소방민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 안내문 1부. 4.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문 1부. 5. 서울 화재안전매뉴얼 안내문 1부. 6. 소방시설 점검 매뉴얼(QR코드) 안내문 1부. 7.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변경 안내문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안치현 검사지도팀장 代문준태 예방과장 전결 10/25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98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84 /전송 02-949-4119 / achyun7557@seoul.go.kr / 부분공개(6)
23961490
20211026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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