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4분기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심의 안건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이 문서는 경유기관의 장은 (육군참모총장)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수도방위사령관)입니다. 이 문서는 경유기관의 장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입니다. 제목 4분기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심의 안건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나.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다.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2.‘21년 4분기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 법령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받고자 하오니, <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안건 목록 >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제3항 1∼5호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3. 각 기관에서는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1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안건 제안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총괄과장,재난대응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교육감(총무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공공수사제1부장),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테러대응과장),국가정보원장,서울지방병무청장(동원훈련과장),서울지방보훈청장(총무과장),서울지방교정청장(보안과장),국방부장관(군사안보지원사령관) 주무관 신광천 통합방위팀장 한영호 민방위담당관 10/25 김병기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2135 ( ) 접수 ( ) 우 0278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space0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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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심의 안건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2135 생산일자 2021-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광천 (2133-4523) 관리번호 D0000043906041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통합방위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