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생활안전출동 시민피해 재발 방지 위한 출동기준 및 활동기준 준수철저 알림 1. 市 재난대응과-21680(2021.10.22.)호 ?생활안전출동 시민피해 재발 방지 위한 출동기준 및 활동기준 준수철저 알림?와 관련입니다. 2. 함에 따라, 민원사건 개요 3. 각 119생활안전대는 동물포획 활동시 근거 및 업무지침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 및 현장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동물을 구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021년 119생활안전대 운영 지침)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SOP 321-2.5) 붙 임 1. 119생활안전출동 기준 1부. 2. 동물포획 업무처리지침 1부. 3. 유기동물관련 시 회신 참고자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진철 구조팀장 권석용 재난관리과장 10/25 신자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58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2층 (신대방동) / 전화 02-6913-7751 /전송 02-848-2111 / buljabi@seoul.go.kr / 부분공개(5)
23959341
20211026055007
본청
재난관리과-6587
D000004390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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