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노후아파트포함) 화재예방 관련 영상 홍보 협조 추진 결과

“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동주택(노후아파트포함) 화재예방 관련 영상 홍보 협조 추진 결과 1. 예방과-13336(2021.9.27.)호「공동주택〔노후아파트포함〕화재예방 관련 영상 홍보 협조 추진계획」과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화재예방 및 초기에 안전한 피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파트 영상모니터 등을 활용한 홍보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기간: 2021. 9.~ 10. 나. 대상: 관내 공동주택(노후아파트포함) 다. 방법: 대면 및 비대면방식 라. 주요 화재예방 홍보영상 제공 마. 기타 안전을 위한 당부사항 - 공동주택 단지 내 생명선 확보(소방차통행로 확보) - 단지 내 소방차 통로 및 주·정차공간 확보 및 주정차 금지 계도 -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재난 발생시 경량구조 경계벽 및 대피공간 홍보 (92.7.25.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 - 아파트 화재안전매뉴얼 등 홍보물 보급 배부. 끝. ★담당자 최승구 예방팀장 변두남 예방과장 10/25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4721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71 /전송 6981-8679 / kshj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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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노후아파트포함) 화재예방 관련 영상 홍보 협조 추진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721 생산일자 2021-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구 (02-6981-8671) 관리번호 D00000439082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