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안내(2021.11월)

동작소방서 수신자 다중이용업소 대표자 귀하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안내(2021.11월)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 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귀 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실효)일이 2021년 11월 중 도래되어 안내 하오니 만기일 이전에 재가입하시기 바라며,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보험이 실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2021년 1월 5일)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 법 시행일(2021년 7월 6일)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또는 갱신 ※ 시행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 5. 아울러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 시 동작소방서로 보험증권사본을 송부하여 주시고(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등록여부 확인),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작소방서 검사지도팀(☎02-6913-7822, FAX 02-846-119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남성우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10/25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190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2 /전송 02-846-119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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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안내(2021.1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908 생산일자 2021-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성우 (02-6913-7822) 관리번호 D000004391359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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