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서 변경 및 보완 요구 통지 1. 귀사가 요청한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신청건을 심사한 결과, 붙임과 같이 변경?보완이 필요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오니, 아래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거부됨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접수일 접수번호 상 호 영업표지 대 표 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가. 제출기한: 나. 제 출 처: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다.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송부, 방문 제출 라. 보완사항: 붙임 참조 마. 요구자료: 정보공개서 기타 붙임 변경 및 보완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신아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전결 10/25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68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02-2133-5366 /전송 02-768-8852 / ebbflow84@seoul.go.kr / 부분공개(6,7)
23957359
20211026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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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90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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