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기본교육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市예방과-1193(2016.1.12.)호「방사선안전관리자 관리 철저 알림」 나.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 2(방사선안전관리자) 2. 우리서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복수 선임(관리철저 등)을 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교육일시 : 2021.10.01. ~ 10.26. 중 나.교육방법 : pc(스마트폰,태블릿 등 불가) 이러닝 수업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일자(시간) 기 신청함(접수일 : 2021.10.21.) 다.교육과정 :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 신고(일반) 라.교육대상 : 소방장 박서은, 소방장 오박미 마.예산 및 복무관리 - 예산 : 사무관리비 및 여비(출장) 지급 ☞ 개별신청교육에 따른 비용 등 교육이수후 정산 처리 바.향후조치 : 교육이수 후 방사선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68조의3 □ 벌칙 : 원자력안전법 제119조(과태료)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교육비 납부 확인서 영수증 2부. 끝. 담당자 박서은 검사지도팀장 박현수 예방과장 정숙경 소방서장 10/22 장만석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김종건 시행 예방과-12747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전송 02-3423-0326 / / 대시민공개
23956878
20211026055007
본청
예방과-12747
D000004389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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