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승강장 사용 승인 및 사용에 따른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승강장 사용 승인 및 사용에 따른 협조 요청 1. 서울남부지방법원 총무과-6377(2021.10.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양천구 신월로 386번지 택시승차대 사용을 승인하니 공사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3. 개인 및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택시종사자에 안내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청 ? 원활한 공사수행에 협조) ○ 택시승강장 사용승인 대상 위 치 지 번 사용일시 사용면수 비 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옆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 정문앞 (신정동 313-1) 2021.10.23.~24 (2일간) 약 1~2면 붙임 : 택시승강장 점용협조 요청(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총무과,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지방행정사무관 임문자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0/22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1454 ( ) 접수 ( ) 우 13829 경기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전화 02)500-7232 /전송 02)500-7991 / emsa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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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강장 사용 승인 및 사용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1454 생산일자 2021-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문자 (02)500-7232) 관리번호 D000004390111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