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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교계 시정협력 유공자 표창 수여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903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유은혜 윤선희 백운석 10/01 주용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종교계 시정협력 유공자 표창 수여계획 2021. 9. 문화정책과 2021년 종교계 시정협력 유공자 표창 수여계획 서울시와 교회의 협력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서울시 교시협의회 전 회장 등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표창계획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인원 : 개인 2명 - 서동원(30~31대 회장)목사, 서철(28대 회장)목사 ※ ’19년 감사패 등 수여(4명) : 정도출, 황영복, 이의공, 김태곤 (’20년 코로나로 미개최) ○ 표 창 일 : 2021. 10. 21.(목) 14:30~15:15 ○ 표창방법 - 2021 교시협의회 간담회 시 시장님 직접 수여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종교계 시정협력 활성화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 발전에 기여한 유공 표창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추천대상 ○ <감사패> 교시협의회 전 회장 서동원 목사 - 회장 재임기간 : 2019. 1. ~ 2021. 5.(30대~31대) - 주요공적 : 서울시-종교계와의 시정협력 활동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종교계와의 적극적인 협력 기여 ○ <표창장> 교시협의회 전 회장 서철 목사 - 주요공적 : 전 교시협 회장 및 현 교시협의회 임원으로 서울시-종교계와의 시정협력 활동 및 복지공동체 구현 적극 협력 기여 ※ 교시협 회장 재임기간 : 2017. 1. ~ 2018. 1. (28대) ○ 추천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자 - 교시협의회(단체) 1.5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 교시협의회 표창 추천 5인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2인 선정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Ⅱ 선정 절차 ?? 추천 및 선발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9.27.) ?5인 후보 중 2인 선정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10.6.) ?위원장 : 문화본부장 ?위원 : 4명 ?서면으로 심의결의 ? 市공적 심의회 의뢰 (10.12.) ? 심의위원 : 5~10명 ? 위원장 : 행정국장 <문화정책과> <문화본부> <자치행정과>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 : 5명 - 위원장 : 문화본부장 - 위 원 : 문화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디자인정책과장, 역사문화재과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공적심의체크리스트 작성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후보자 심의·의결 ○ 심의시기 : 매월 2회(10일경, 24일경)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감사패 및 표창장 제작비용 : 420,000원 - 감사패 : 400,000원 ×1명 =400,000원 - 표창장 : 20,000원 ×1명 =20,000원 ○ 예산과목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2021. 10. 1. ~ : 대상자 추천 및 시 공적심의 의뢰 ○ 2021. 10. 12. :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021. 10. 21. :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확인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4. 개인별공적요약서 서식(엑셀) 1부. 5.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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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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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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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조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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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최종).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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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표창장(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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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종교계 시정협력 유공자 표창 수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903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4368241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