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하신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위임을 받아 시·군·구에서 제정한 조례이며, 본 조례에서 사육제한이 되는 가축의 범위는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한 소ㆍ돼지ㆍ말ㆍ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입니다. 우리시는 동물원 등록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및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한 가축의 포함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치구에서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 지정기준 권고안”에 따라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상위법상 위임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되어야 함에도 개정하지 않아 상위 법인 가축분뇨법과 상충되는 경우, 우리시는 상위법인 가축분뇨법에 따라 동물원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문의있으실 경우, 동물보호과 박장순 주무관(2133-765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박장순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8/10 代박연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58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soonpak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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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5810 생산일자 2021-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장순 관리번호 D0000043223017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원및수족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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