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강동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도로 점용 허가 신청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민방위 경보)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사태(재난 등) 발생시 민방위경보를 발령하기 위한 경보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3. 위 시설중 민방위 경보시설의 이전 설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아래 같이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민방위경보사이렌 이전 설치 공사 나. 장 소: 다. 작업대상: 민방위 경보사이렌 1식 라. 작업일정: 2021. 10. 27.(수) 04:00 ~ 20:00(도로점용시간: 04:30 ~ 10:00) 마. 허가 신고 서류 : 붙임 참조 붙임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도로점용 교통관리 계획(대책) 2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주무관 조경진 경보운영팀장 김성민 민방위경보통제소장 10/22 이권석 협조자 시행 민방위경보통제소-294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6층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098 /전송 02-726-2908 / sigma6love@seoul.go.kr / 부분공개(2)
23954649
20211023053507
본청
민방위경보통제소-2944
D000004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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