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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알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표시의무자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표시의무자 관련)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5922호(2021. 10. 22.) 및 종로구 보건위생과-21094호(2021. 9. 29.)호와 관련입니다. 2.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영업장 소재지 변경으로 동 사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식품의 포장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표시의무자가 아닌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에 대한 회신(식품의약품안전처) 1부. 2. 질의 공문(종로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정효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10/22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38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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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에 대한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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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표시의무자) 관련 질의(종로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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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 알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표시의무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891 생산일자 2021-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효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4389808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