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죽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동구 푸른도시과-21340(2021.10.21.) 호와 관련 입니다. 2. 건설부고시 제179호(1982.04.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및 서울시고시 제2010-386호(2010.11.04.)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방죽근린공원에 대하여,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방죽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붙 임 1. 요청공문 1부. 2. 고시문(안) 1부. 3. 조성계획결정조서 및 도면 각 1부. 4.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조치계획 각 1부. 끝. 주무관 강명환 주제공원팀장 代강명환 공원조성과장 10/22 代배희정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16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952888
20211023053507
본청
공원조성과-11663
D00000438989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