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4135 결재일자 2021.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김현호 10/22 현경선 협 조 급탕배관 교체공사(공용) 설계도서 및 입찰공고문 검토보고 2021. 10. 22. 강남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급탕배관 교체공사(공용) - 설계도서 및 입찰공고문 검토 보고 강남구 대치동 『급탕배관 교체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및 입찰공고문을 검토한 결과를 아파트에 통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코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3조(공사비 지원등)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2021.7.) - 제5장-3-아. 150세대 이상 아파트 공용급수관 공사의 경우 완료된 설계용역은 해당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설계도서, 입찰공고문, 지원조건 준수 서약서) 검토하여야 함. □ 사업개요 ○ 대 상 : (‘21.10.21.접수) ○ 주 소 : ○ 건축규모 : 28개동 4,424세대(1979년 건축)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공사개요 : D=15~125㎜, L=43,981m ○ 공 사 비 : ○ 신 청 인 : □ 설계도서 및 입찰공고문 검토 ○ 검토근거 - 설계도서 :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21.7.1.적용) - 입찰공고문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2021.7.) ○ 검토결과 구 분 아파트 제출 내용 검토결과 비고 설계도서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 간접노무비 8%외 10개항목 - 입찰공고문 - 입찰참가자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 자본금 10억이상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노후급탕배관 전체공사 1,000세대 4개 단지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부분 공사 및 하도급, 공동도급 실적은 제외함) ·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기타사항(공사기간,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 □ 조치계획 ○ - - ○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아파트 공용급수관 지원 절차에 따라 추진토록 통보하고자 함. 붙 임 : 1. 관련공문(급탕배관 교체공사 지원요청 관련서류 제출) 1부. 2. 설계도서 및 설계서 1부.(별첨) 3.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4. 입찰공고문(안) 1부. 5. 옥외급수관 컨설팅 보고서 1부. 끝.
23952288
20211023053507
본청
현장민원과-14135
D000004390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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