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양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농약 검출 내역 통보 및 처리결과 제출 요청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3032(2021. 10. 21.)호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토양 안전성분석 결과, 아래 농가에서 국내에서 품목 폐지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기에,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통보하오니, 품목 시료수거 종류 소유자 및 생산자 연월일 수거단계 장소 성명 주소 밭토양/밭토양 (비닐하우스) 분석항목 검출성분 검출치(mg/kg) 허용기준(mg/kg) 잔류농약 3. 강동구에서는 해당 농가에 잔류농약 검출 내역 및 법 제63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일을 정하여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를 2021. 11.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붙임 2]의 통지서 서식 참조 4.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통보된 생산자(농업인)의 교육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농관원 서울사무소) 1부. 2. 통지서 서식 1부.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무관 권지윤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전결 10/22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1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서울시청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6 /전송 02-768-8945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23951623
20211023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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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5160
D000004389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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