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자료제출 요구 1. 평소 시정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03조 및 제14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오니 이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서울특별시장(참조 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 이상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및 재산취득 등 현황 체납자 체납세액(원) 재산취득 등 현황() 나. 제출서류 : 1) 소명자료 제출요구서(원천징수영수증 등). 2)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당시 인출통장 사본 등. 다. 제출사유 : 3. 아울러, 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 혐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과장 10/22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9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3948993
20211023053507
본청
38세금징수과-23914
D000004390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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