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7601 결재일자 2021.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관리팀장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윤 곽금영 10/22 김동경 서울브랜드 사용 승인 절차 안내 문구 변경 계획 2021. 10.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서울브랜드 사용 승인 절차 안내 문구 변경 계획 서울브랜드 길라잡이 및 홈페이지 내 사용 승인 절차 안내 문구를 변경하여 시민의 서울브랜드 사용 신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용승인절차 안내 현황 ○ 서울브랜드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브랜드 사용 승인위원회(가칭)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서울브랜드 홈페이지에서 화면 > ?? 변경사항 ○ 사용승인 안내 문구에 ‘서울브랜드 사용 승인위원회(가칭)의 심사’ 절차 삭제 ?? 변경사유 ○ 현재 서울브랜드 사용 신청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검토 후 사용을 승인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에 따르면 ‘서울브랜드’는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 서울브랜드 사용 승인위원회(가칭) 구성·운영의 실익이 없어 해당 절차를 안내 문구에서 삭제하고자 함 ?? 변경내역 구 분 당초 변경후 비 고 사용승인 절차 심사방법 서울브랜드 사용 승인위원회(가칭)의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 향후계획 ○ 서울브랜드 길라잡이 Ver. 3.1 e-book에 변경사항 반영 ○ 서울브랜드 홈페이지 내 ‘서울브랜드 사용 신청’ 페이지에 변경사항 반영 붙임 : 연혁별 서울브랜드 길라잡이 사용승인 관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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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053507
본청
도시브랜드담당관-7601
D000004389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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