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제도 개선 의견 및 자료제출 협조 요청 1. 재난관리정책과-3995호(2021.10.21.)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매년 최저적립액 중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코로나-19 재난관리 및 2020년 호우, 태풍 피해복구에 의무예치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 의무예치금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붙임과 같이 의무예치금 제도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이에 따라, 제도 개선 의견 및 의무예치금 예치와 운용현황을 파악하니 2021.10.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제도 개선 의견 및 자료제출 협조 요청 1부. 2. 의무예치금 제도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사 1부. 3.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예치 및 운용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재난관리기금) 주무관 최송천 안전정책팀장 박영서 안전총괄과장 10/22 유재명 협조자 주무관 김하진 시행 안전총괄과-163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24 /전송 02-2133-0760 / csc1969@seoul.go.kr / 부분공개(5)
23948722
20211023053507
본청
안전총괄과-16390
D000004390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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