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제도 개선 의견 및 자료제출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제도 개선 의견 및 자료제출 협조 요청 1. 재난관리정책과-3995호(2021.10.21.)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매년 최저적립액 중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코로나-19 재난관리 및 2020년 호우, 태풍 피해복구에 의무예치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 의무예치금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붙임과 같이 의무예치금 제도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이에 따라, 제도 개선 의견 및 의무예치금 예치와 운용현황을 파악하니 2021.10.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제도 개선 의견 및 자료제출 협조 요청 1부. 2. 의무예치금 제도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사 1부. 3.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예치 및 운용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재난관리기금) 주무관 최송천 안전정책팀장 박영서 안전총괄과장 10/22 유재명 협조자 주무관 김하진 시행 안전총괄과-163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24 /전송 02-2133-0760 / csc196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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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제도 개선 의견 및 자료제출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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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의무예치금 제도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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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예치 및 운용현황(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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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제도 개선 의견 및 자료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6390 생산일자 2021-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송천 (02-2133-8024) 관리번호 D000004390199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관리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