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436 결재일자 2021.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경민 경자인 홍남기 정상택 10/22 정수용 협 조 갈등관리협치과장 김미정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심의위원 신규 및 재위촉 계획 2021. 10.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심의위원 신규·· 재위촉 계획 「장애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촉직 위원 7명의 임기가 만료 예정임에 따라 위원 신규위촉 및 재위촉을 통해 기금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제16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위원회 위원 자격> ?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 시의회 의원 ?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 ? 임 기 : 2년(연임 가능/6년 초과 금지) ? 기 능 -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심의 - 기타 기금운용 관련사항 심의 ? 위원 현황 : 9명 (’21.9.30.기준) 연 번 구 분 성 명 소 속 위촉기간 최초위촉 비 고 1 2 3 4 5 6 7 8 9 ?? 위촉 계획 ? 위촉방향 - 활동실적, 전문성 및 본인의 연임희망 등을 확인하여 재위촉 우선 실시 -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신규 위촉 -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금지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 ? 재위촉 : 6명 연번 성명 성별 소 속 임기 연임 횟수 비고 1 2 3 4 5 6 ? 해촉 : 1명 연번 성명 성별 소 속 임기 연임 횟수 사유 1 ※ 해당 위원의 임기가 ’21. 10. 9일자로 만료되었으며, 위촉 해제를 희망 ? 신규 위촉 : 2명 연번 성명 성별 소 속 주 요 경 력 임기 비고 ?? 갈등관리협치과 사전검토 ?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사무전결처리규칙」별표2(각 과·담당관 공동사항) ? 검토결과 : 적정 (※ 결과 통보 : 2021. 10. 20.)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제4항 구 분 검토결과 비고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적정 同조례 제8조 제3항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적정 6년 초과 연임 여부 적정 시정참여 확대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적정 同조례 제8조 제4항 등 장애인 및 청년 비율 부적정 (장애인 비율은 2명으로 적정) 권고사항 - 장애인비율 : 최소 1명 단, 위원수가 70명 이상인 경우 위원수의 3% 이상 위촉 - 청년비율 : 위촉직 위원 중 15% 이상 (만19~39세) ?? 향후계획 ? 신규 및 재위촉 위원에게 공문 안내 및 위촉장 송부 붙임 1.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안) 1부. 2. 위촉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3. 위촉장(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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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0535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8436
D000004389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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