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통지서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10.28. ~ 2021.11.11. 2. 송달대상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등록말소 (2021.11.12.) 법 제83조 제12호 3.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안)”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우체국 종적조회 각 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0/22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8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5)
23948356
20211023053507
본청
건설혁신과-12827
D00000439028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