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구역 관리방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779 결재일자 2021.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변기환 이용운 10/22 임인구 협조 센터장 오종규 주무관 김민지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구역 관리방안 검토 보고 2021. 10. 주 거 정 비 과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구역 관리방안 검토 보고 ’12.2 도입된 정비사업 일몰제 관련 국토부 운영기준 변경(’21.3.5)에 따라 최초 연장(2년)후 추가 연장이 불가한 사항을 고려하여 기존 일몰기한 연장 구역에 대해 현황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보고드림 Ⅰ 관 련 규 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 ’12.2.1 일몰제 도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 제1항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정비예정구역 ?3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 미신청 정비구역 ?2년 이내 추진위원회 승인 미신청 추진위원회 `12.1.31.이전 정비구역지정 ?`20.3.2.까지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12.2.1.이후 정비구역지정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조합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토지등소유자방식 ?정비구역지정일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 제2항 : 구청장등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6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규정에 따른 해당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1회 가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Ⅱ 연장구역 현황 구역현황 계 일몰기한 연장(‘22.3.2.) (도시계획·도시재정비 위원회 자문) 조합설립인가 정비구역 해제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지정완료) 진행중 조합설립 인가 예정 동의서 징구중 소규모 재건축 추진중 합 계 - 일몰기한 연장 후 ‘22.3.2.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 대상 - 추진이 부진한 구역에 대해 전담 코디네이터 파견 및 조합설립인가 지원 Ⅲ 행 정 사 항 - 붙임 : 일몰기한 연장구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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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구역 관리방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779 생산일자 2021-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변기환 관리번호 D00000438986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