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신임 대표이사 연봉 책정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785 결재일자 2021.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5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지나 백운석 주용태 조인동 10/22 오세훈 협 조 공기업담당관 유미옥 문화협력팀장 이희옥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신임 대표이사 연봉 책정계획 2021. 1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신임 대표이사 연봉 책정계획 ´21. 10. 1.字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신규 임용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보수규정 제3조(적용대상) 제2항 - 대표이사의 보수 및 계약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연봉 대상자 및 책정(안) ○ 대 상 자: ○ 연 봉 액: - ○ 보수구성: 기본연봉 + 부가급여 ※ 성과급 별도 지급 ○ 책정사유 - 시립교향악단의 경영 구조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신임 대표의 역할 고려 - 신임 대표이사의 다년간 대기업 임원 경력 등 반영 - 市 출연기관 중 유사한 규모(인력, 예산 등)의 출연기관장 연봉 고려 ○ 산출기준 - ?? 향후 계획 ○ ´21. 10월 중: 연봉책정 통보 및 성과계약 체결(신규 임용된 후 1개월 내) 끝. 붙임 1 연봉 책정시 기준 및 검토사항 ?? 책정기준: 2021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초기 연봉액 결정 ○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 포함 ○ 신규 임명 시 전임자의 최종 연봉 수준을 답습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 기관간 비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 ?? 검토사항: 시립교향악단과 규모, 분야 등 유사한 기관 검토 전임 대표이사 연봉을 기준으로 하되 경력 사항 참고 ≪전임 및 신임 대표이사 경력≫ 구분 주요 경력 시립교향악단과 유사 규모(예산, 조직) 시 출연기관장 기본연봉 참조 (단위: 천원) 붙임 2 연봉 책정 검토(안) (금액: 천원) 검토 (안) 연봉액(천원) 책정근거 선택안 계 기본연봉 부가급여 ● 붙임 3 (재)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연봉 계약서(안) ?? 계약 사항 ○ 연봉 계약자 소속 직위 성명(생년월일) ○ 계약 기간 : ○ 연봉 금액 : 기본연봉 부가급여 ○ 지급 방법 ― 위 기본연봉은 2021년에 적용하고 다음연도 기본연봉은 2021년도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종합성과 등에 따라 재조정한다. ― 부가급여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며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퇴직금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립교향악단 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 준수 사항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시립교향악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 연봉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시립교향악단의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 연봉 공개 관련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음 2021. 10. (인) (인) 붙임 4 출연기관 인력 및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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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시립교향악단 신임 대표이사 연봉 책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785 생산일자 2021-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나 (02-2133-2519) 관리번호 D000004390102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시립교향악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