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건설공사장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건설공사장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건의 ooo님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ooo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건설공사장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공사장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하여 건설공사장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행정명령에서는 최근에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돌파감염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백신접종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종사자를 선제검사 대상으로 정하게 되었음을 회신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기찬 안전관리팀장 신원우 시설안전과장 10/21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052 /전송 02)2133-0763 / chans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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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건설공사장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235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찬 (02)2133-8052) 관리번호 D00000438905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