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세요? 귀하의‘학교에서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열이 난다고 한 것 같다‘는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귀하의 민원(학교에서 학생의 발열 증상 때문에 학부모에게 학생귀가 및 익일 등교 자제 요청한 것이 코로나19 예방 때문이 아닌 것 같다) 사실확인을 위하여 해당 학교에 코로나19대응 관련 지침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학교는「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5판)」(교육청)에 따라 귀하의 자녀가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37.5℃이상)이 확인되어 별도공간으로 이동·관찰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였고, 귀가조치 후 선별진료소 방문진료 및 검사할 것을 안내해 드렸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녀가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10회 진단검사를 받으시는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고, 학교 내 감염 전파 및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선미 교육정책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10/21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38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 5층 교육정책과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sweet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3889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3919) 관리번호 D00000438908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