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료연구과-7904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재료연구과장 결 재 홍승찬 10/21 박영복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코로나 19 방역 관련 복무지침 준수] 교육일자 2021. 10. 21.(목) 교 관 재료연구과장 교육대상 재료연구과 전직원(※ 코로나 19 방역 관련 복무지침에 따라 공람 등으로 교육 대체)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코로나 19 방역 관련 복무지침 준수 교 육 내 용 □ 교육 배경 ○ 최근 잇달은 시 직원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 인식 및 재발방지와 코로나 19 확산세에 따른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교육 내용 ○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직장 내·외 성희롱, 성추행 방지 ※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문책 - 성희롱·성폭력 관련 인사조치 강화 사항(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 5급 이상 관리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 강화 · 근무성적평정 최대 5년간 최하위(“양”) 평정 부여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대 5년간 미지급(“C” 등급 부여) · 선택적복지포인트 최대 5년간 미지급 ·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불이익 강화 -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금지 ※ 초과근무 시간에 이석, 음주, 근무태만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엄중문책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복무지침 준수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직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 회의, 출장, 워크숍 등 필수공무 외 행사 개최 금지 - 시·도 이동 및 사적모임 자제 권고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코로나 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 식사 전·후 및 음식을 먹지 않을 땐 반드시 마스크 착용, 식사 중 대화 자제 붙 임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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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053507
본청
재료연구과-7904
D000004389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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