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설관리용역직 야간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게획

문서번호 총무과-9111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박상근 10/21 이남재 협 조 주무관 전응재 『2021년 시설관리용역직』 야간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2021. 10.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2021년 시설관리용역직』 야간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박물관 시설관리용역직 야간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관리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중략 ---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및 별표22 ? 별표22에서 정한 야간작업을 하는 직원 ▶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이상 근무 월 4회 이상(6개월간)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작업 시간 중 월 평균 60시간 수행(6개월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별표23 ? 별표23에서 정한 시기 및 주기 ▶ 배치전 / 배치후 첫 진단 6개월 이내 / 이후 12개월 주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③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Ⅱ 진단개요 ? 진단대상 : 총 8명(시설관리용역직 야간 교대근무자) ? 진단병원 : 진단병원 위치 전화번호 비고 - 지정사유 :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며, 비교 견적 접수 후 최저가 기관 선정 ? 진단기간 : 2021.10. ~ 11.월말 ? 진단방법 : 대상자 해당병원 개별예약 후 내원 검진 Ⅲ 세부계획 ? 복무사항 : 검진당일 0.5일 공가 ? 소요금액 : - 1차검진 결과, 2차검진 대상자 유무에 따른 변동 가능 ? 예산과목 :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공예문화 중심지 조성, 박물관 콘텐츠 조성 및 운영, 박물관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일정 ? 대상자 명단 등록(진단병원) ? 전원 진단완료 후 일상경비 비용 일괄납부 ? 진단결과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사후관리조치 붙임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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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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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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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시설관리용역직 야간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게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111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근 (02-6450-7034) 관리번호 D00000438905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