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4분기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사업비 교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부-4765(2021.10.19.)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재개발임대주택 위탁사업비(4/4분기)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13조 2. 교부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3. 교부금액 : 4. 교부방법 : 공사 수탁사업비 계좌로 이체 5. 교부내역 (단위 : 원) 6.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위탁사업비 임금통장 사본 5부. 끝. 주무관 김명제 임대주택관리팀장 양지애 주택정책과장 10/21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33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032 /전송 768-8826 / liger1955@seoul.go.kr / 부분공개(5,7)
23946356
20211022052007
본청
주택정책과-5331
D000004389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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