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견제출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부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나. 예방과-11624(2021.10.0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다. 예방과-11633(2021.10.06.)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라. 예방과-12110(2021.10.19.)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의뢰 2. 위와 관련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 하였으나, 국군9965대내 전 위험물담당자가 전출을 가면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위험물관리자 선임신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하였기에,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항)에 따라 의견제출서의 적부를 심의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 2021. 10. 22. (화) 09:30 ~ 나. 장소 : 예방과 4층(코로나19관련 비대면) 다. 안건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체출서 적부 심의 라. 심의회구성: 7명 (위원장 1, 내부위원 4, 간사 1, 서기1) 연번 구 분 직위 직급 성 명 비 고 1 위원장 ) 2 내부위원 3 내부위원 4 내부위원 5 내부위원 6 간 사 7 서 기 마. 의결원칙 1) 심사위원 임기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할 때까지로 한다. 2) 심사위원이 2/3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각 위원에 대한 연락은 유선통보 및 공람으로 갈음처리 바. 심의결과 : 과태료 미부과(가) 또는 부과(부) 결정 사.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참석자 전원 사전 온도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 붙임 1. 소방자동차 우선통행방해 위반자의 의견제출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검토서 1부. 3. 심의회 개최에 따른 법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 ★담당자 이훈식 위험물안전팀장 고주석 예방과장 10/21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1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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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052007
본청
예방과-12217
D000004389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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