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견제출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부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견제출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부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나. 예방과-11624(2021.10.0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다. 예방과-11633(2021.10.06.)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라. 예방과-12110(2021.10.19.)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의뢰 2. 위와 관련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 하였으나, 국군9965대내 전 위험물담당자가 전출을 가면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위험물관리자 선임신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하였기에,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항)에 따라 의견제출서의 적부를 심의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 2021. 10. 22. (화) 09:30 ~ 나. 장소 : 예방과 4층(코로나19관련 비대면) 다. 안건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체출서 적부 심의 라. 심의회구성: 7명 (위원장 1, 내부위원 4, 간사 1, 서기1) 연번 구 분 직위 직급 성 명 비 고 1 위원장 ) 2 내부위원 3 내부위원 4 내부위원 5 내부위원 6 간 사 7 서 기 마. 의결원칙 1) 심사위원 임기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할 때까지로 한다. 2) 심사위원이 2/3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각 위원에 대한 연락은 유선통보 및 공람으로 갈음처리 바. 심의결과 : 과태료 미부과(가) 또는 부과(부) 결정 사.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참석자 전원 사전 온도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 붙임 1. 소방자동차 우선통행방해 위반자의 의견제출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검토서 1부. 3. 심의회 개최에 따른 법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 ★담당자 이훈식 위험물안전팀장 고주석 예방과장 10/21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1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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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견제출서(국군9965부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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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심의회 개최에 따른 법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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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위반 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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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검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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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견제출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부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217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훈식 관리번호 D000004389437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