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위험성평가 시행 및 결과제출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위험성평가 시행 및 결과제출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제 5조(사업주 등의 의무) 나. 산업안전보건법」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2. 사업장내 존재하는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잠재된 위험요소 및 작업상의 문제점을 발견, 평가, 개선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코자 다음과 같이 위험성 평가시행을 안내하오니 지정된 시일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 사업장 단위 나. 평가절차 : ①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② 유해·위험요인파악 →③ 위험성추정 → ④ 위험성결정 → ⑤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⑥기록 및 보존 다. 시행방법 :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사업장별 시행결과를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제출 ○ 자체시행 : 사업장 관리감독자 주관 직접시행 ○ 위탁시행 : 위험성평가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필요시 노동정책담당관 예산협조) 라.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1. 12.15(수)까지 ○ 제출방법 : 붙임 #1 서식참조(기 완료 혹은 추진중 사업장 포함) 마.기타사항 ○ 본청 사업장은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직접시행(관련부서 협조) ○ 기타사항은 본청 안전관리자에게 문의 (노동정책담당관 오연용☏9506) 붙임 1. 제출서식 1부 2.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1부 3.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예시) 1부 4.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오연용 노동안전팀장 代이경선 노동정책담당관 10/21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4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9506 /전송 02-768-8860 / oyo759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위험성평가 시행 및 결과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469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연용 (02-2133-9506) 관리번호 D0000043894623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