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0268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석 함현진 송은철 10/21 박유미 협 조 「2021년 공중화장실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장관표창 검토보고 2021.10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2021년 공중화장실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장관표창 검토보고 선진화장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주요 정책과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표창 후보자 추천 요청(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4304호(2021.10.14.)) ?? `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542호(2021.3.29.)) Ⅱ. 표창개요 ?? 포 상 명: 2021년 공중화장실 발전 유공 ?? 훈 격: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대 상: 총 14점(전국) -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 표창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자치구→서울시) 공적심사 의결 (시민건강국, 인사과) 표창 추천 (서울시 → 행안부) 공적심사위원회 (행안부) 10월 10~11월 11월 11월 Ⅲ. 대상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위해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1.12.1) 기준 ○ 개인은 1년이내 동일분야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재직기간 3년 이상, 소속기관 2년 이상 근무한 자 ?? 추천 제한 기준 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②「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④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⑥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⑦ 사회적 물의 등 유발 ⑧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공무원 대상)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할 경우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Ⅳ. 표창추천자 현황 (공적요약) ※ 연번은 추천순서가 아님 Ⅴ. 검토결과 ?? Ⅵ. 향후계획 ?? 표창추천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 표창추천 대상자 공적심의 의뢰(인사과) ?? 표창추천자 행정안전부 제출 붙임 1. 장관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총괄) 1부. 2. 대상자 공적조서 등 관련자료 각1부. 3. 2021년 공중화장실 발전 유공 포상계획(행안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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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052007
본청
감염병관리과-30268
D000004388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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