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경유) 제목 2021년 제4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5515(2021.10.20.)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4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결과를 피해보상 대상자(신청자)에게「행정절차법」제24조(처분의 방식)에 따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결과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추가 안내사항 - "지속적인 진료로 추가 진료비 발생시" 초회 신청기준과 동일하게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 보상신청 가능 - 피해보상 대상자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 이의신청양식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지침"(P.59) -「행정심판법」제27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안 날로 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붙 임 : 1. 질병청 공문 1부. 2. 심의결과 1부(기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선 감염병정책팀장 김동섭 감염병관리과장 10/2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02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감염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8 /전송 02-2133-0725 / junsun7512@seoul.go.kr / 부분공개(5)
23942145
20211022052007
본청
감염병관리과-30235
D00000438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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