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제도개선 건의과제 자체종결 통보 1. 법무담당관-1507(202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건의하였던 ‘중·소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의무화 법적근거 신설’와 관련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을 근거로 중·소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한 건의과제를 자체 종결하고자 합니다. 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0/21 안중욱 협조자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34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대시민공개
23941623
202110220520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3451
D000004389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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