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568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종현 조청훈 10/21 이계열 협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10.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Ⅱ 개정사유 및 내용 ?? 개정 사유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관리계획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구청장의 결정권한 강화 필요 ?? 추진 경위 ○ ’21. 4. 자치구 권한확대 건의(구청장협의회) - ○ ’21. 5. 자치구 도시계획 사무 권한 확대 자치구 의견 조회 ?? 개정(안) 세부내용 ○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확대함 - 현 행 ? 개 정(안)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 나. (생 략) 다. 주차장(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라. (생 략) 마. 체육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바. 공공공지(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사. 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로 한정함) 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과 유치원?새마을유아원에 한함) 자. 문화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 차. ~ 하. (생 략) 거.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 너.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더. (생 략) 러. 시장(市場). 다만,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 현 행 ? 개 정(안)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다만, 특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및 자목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한다. 가. ~ 러. (생 략) <신설>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 ○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권한위임 사무 1. (생 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 나. (생 략) 다. 주차장(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라. (생 략) 마. 체육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바. 공공공지(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사. 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로 한정함) 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과 유치원?새마을유아원에 한함) 자. 문화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 차. ~ 하. (생 략) 거.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 너.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더. (생 략) 러. 시장(市場). 다만,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3. (생 략)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다만, 특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및 자목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한다. 가. ~ 러. (생 략) <신 설> 4의2. ~ 14. (생 략) ?? 조치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도시계획과)에 “”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개정 방침서 1부. 4.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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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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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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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방침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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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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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568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현 (02-2133-3034) 관리번호 D00000438948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