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일상감사 의뢰(장애인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1. 사 업 명: 2022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 2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하는 보조금 5억원 이상 사회복지사업보조 2. 사업근거 가. 「장애인복지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나. 「장애인복지법」제19조 및 같은법 제5조(장애인고용촉진) 3. 사업기간: 2022.1월~12월 4. 사업내용: 서울시 주민등록상 등재된 만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일자리 제공 5. 총사업비: 2,163백만원(국비80%, 시비20%) 붙임 1. 일상감사 의뢰서(자체점검표 포함) 1부. 2. 2022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진계획(안) 1부. 3. 2022년 장애인일자리지원 가내시 내역 1부. 4. 2020년 국고보조금 정산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병욱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윤모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21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3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839 / star1i@seoul.go.kr / 부분공개(5,7)
23940658
20211022052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8371
D00000438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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