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집 지도점검결과 통보(서초구) 1. 귀 자치구 관할 아래 민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붙임과 같이 결과를 통지하오니, 2. 「영유아보육법」등 관련규정 및 해당 어린이집의 3년 이내의 처분내역을 함께 검토하여 조치한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점검사항 및 처분내역을 반드시 등록하고, 조치 결과를 붙임 서식(1,2)에 작성(미조치시 사유 명시)하여 2021.11.19.(금)까지 서울시(보육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유 형 원 장 정원/현원 소재지 점검일 ※ 자치구에서 결과 제출시 추가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히 기재하고, 제출 기한내 조치하지 못한 사항은 회신시 조치계획 제출(서식1,2, 비고란 활용) <유의사항> 본 문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처분 요구한 법규를 검토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장 점검내용 및 결과 1부 2. 확인서 1부 3. 점검자료 22부(용량초과로 별도 이메일 송부) 4. 어린이집 점검사항 처리결과(서식1) 1부 5. 행정처분 조치 및 결과(서식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성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0/21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2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02)768-88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5 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3940414
20211022052007
본청
보육담당관-17200
D00000438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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