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영동대교 보수공사 /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의 영동대교 보수공사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 내역 및 검토 결과 피허가자 성 명 (법인명)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법인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허가내역 하천명 한강 점용면적 점용위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40-1 (영동대교 남단 하부 자전거길) 800㎡ 점용목적 영동대교 보수공사 중 교량 남단 하부 양방향 자전거길 공사용 자재, 차량, 장비 설치 및 해체 점용기간 허가일로부터 ∼ 2021.12.10. 점용료 면제 검토결과 본 신청은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의 영동대교 보수공사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으로 서류 및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고 승인 처리하고자 함 붙 임 : 1. 검토보고서, 하천점용허가증, 고시(안)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신청 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곽병찬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10/21 이상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0193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06 /전송 02)3780-0803 / bckwak@seoul.go.kr / 부분공개(5)
23940122
20211022052007
본청
운영총괄과-10193
D00000438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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