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834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지연 박희숙 이병욱 10/21 이병한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예산변경 계획 2021. 10.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예산변경 계획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인(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 관련 예산을 아래와 같이 변경 처리하고자 함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10월 소요액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통계목) 조세정의 실현 체납시세 징수지원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강화 계 1,940,024 1,643,272 2,795 293,957 사무관리비 5,400 5,400 0 0 기타보상금 5,000 4,761 2,795 ▲2,556 포상금 1,929,624 1,633,111 - 296,513 ?? 예산변경 주요사유 ⇒ 부족액 2,556천원 ①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 기여 공적(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발생 - 2021년 제5회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의결: ’21.10.15.(금) - 포상금 지급액: 1,000천원 -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제1항제5호, 제3조(지급기준)제8호 ②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발생(서초구) - 2021년 제3회 서초구 세입징수공적심사 위원회 의결: ’21.10. 5.(화) - 포상금 요청액: 1,795천원 - 지급계획: 서울시→서초구 예산 재배정 후 신고인에게 지급 - 근거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제1항제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제2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제1항제2호, 제8조(지급신청)제1항 ?? 예산변경 계획 ○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세부사업의 통계목간 변경 사용 - 포상금(303-01) → 기타보상금(301-12)로 변경(2,556천원) ?? 예산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증감내역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조세정의 실현 체납시세 징수 지원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기타보상금 (301-12) 5,000 2,556 - 7,556 포상금 (303-01) 1,929,624 - 2,556 1,927,068 붙 임: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및 심의안 1부. 3. 서초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및 심의안 1부. 끝. <붙임> 예 산 변 경 요 구 서 ?? 회 계 명: 일반회계 ?? 요구부서: 38세금징수과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증감내역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조세정의 실현 체납시세 징수 지원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기타보상금 (301-12) 5,000 2,556 - 7,556 포상금 (303-01) 1,929,624 - 2,556 1,927,068 ?? 변경사유 ○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발생(서초구) - 2021년 제3회 서초구 세입징수공적심사 위원회 의결: ’21.10. 5.(화) - 포상금 요청액: 1,795천원 ○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 기여 공적(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발생 - 2021년 제5회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의결: ’21.10.15.(금) - 포상금 지급액: 1,000천원 2021. 10. 재무국장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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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052007
본청
38세금징수과-23834
D00000438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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