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사업법 위반 발전사업자 행정처분 검토보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972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전영진 정삼모 10/21 문인기 협조 전기사업법 위반 발전사업자 행정처분 검토보고 2021. 10. 녹색에너지과 전기사업법 위반 발전사업자 행정처분 검토보고 발전사업 사업개시신고를 지연 신고하여, 전기사업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9조(사업의 개시 의무) 및 동법 제108조(과태료) ?? 위반 발전사업자 상호명 대표자 허가번호 소재지 비 고 □ 검토의견 : 과태료 부과 ○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사업개시신고하여, 전기사업법 제10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자 함. - 전력수급계약 체결(한국전력공사 ↔ 발전사업자) : - 사업개시신고 신청(발전사업자 → 市녹색에너지과) : ○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처분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부과기준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9조 4항 과태료 80만원 1. 법 제9조제4항, …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법 시행령 제63조 1항 관련 별표 4 □ 향후계획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21.10.22.) 붙 임 : 증빙자료(사업개시신고서, 전력수급계약서[표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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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위반 발전사업자 행정처분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972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영진 (02-2133-3567) 관리번호 D00000438918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